방역당국, 살처분 범위 500m→3㎞로 확대
수정 2014-01-21 15:56
입력 2014-01-21 00:00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AI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현행 발병농가 반경 500m에서 3㎞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가 살처분 대상은 고창·부안의 AI 감염 확진 농장 반경 3㎞ 내에 있는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닭은 현재까지 AI 감염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살처분 확대 대상에서는 제외했지만 앞으로 닭에서 한 건이라도 AI가 확인되면 닭도 오리와 같은 기준으로 살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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