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성수품 28개 품목 집중 물가관리
수정 2014-01-14 14:40
입력 2014-01-14 00:00
안전행정부는 14일 대전시 대덕구청에서 17개 시·도 물가담당 국장회의를 열어 15∼29일을 추석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과일·채소·생선 등 28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28개 중점관리품목은 사과·배·밤·대추·무·배추·돼지고기·달걀·닭고기·쇠고기·조기·갈치·명태·고등어·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찜질방 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3개 품목, 쌀·밀가루·두부·휘발유 등 생필품 10개 품목이다.
안행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합동점검·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가격표 미게시·표시요금 초과징수·사재기 등 불공정상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적발되면 현지 시정,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이날 작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최우수 지자체로 대전시, 충청북도, 제주도와 전북 완주군, 대전 서구, 전북 고창, 경기도 안성시를 각각 선정, 시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