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중겸 前현대건설 사장 등 ‘4대강 입찰담합’ 임원들에 징역 1~2년형 구형
수정 2014-01-14 00:37
입력 2014-01-14 00:00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천대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형 건설사들이 카르텔을 구성해 경쟁 질서를 해친 중대 사안”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 등 6개사 법인에 대해 벌금 7500만원을, 이들 건설사 임원 11명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적극적으로 가담해 담합 구조를 완성시킨 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 임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들러리 입찰에 참여한 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 임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1년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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