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의료법 상정 이달 말까지 연기
수정 2014-01-14 03:32
입력 2014-01-14 00:00
정부·의료계 대화모드
정부는 당초 14일 국무회의에서 의사와 환자 간 휴대전화 등을 통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무작정 국무회의 상정을 미루기는 어렵지만 일단 협의가 진척될 때까지는 국무회의에 앞서 복지부 차관회의에서도 의료법 개정을 다루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화의 물꼬는 터졌지만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 의료계의 요구대로 개정안 전면 재검토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원격의료에 따른 오진 가능성을 줄이거나 동네 의원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는 쪽으로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협의체 구상을 완료한 뒤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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