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공사 방해 박도현 신부 집유2년 확정
수정 2014-01-07 03:14
입력 2014-01-07 00:00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업무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수사는 2012년 1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구에 돗자리를 깔고 앉는 등 4차례에 걸쳐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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