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성관계’ 육사생도 근황…변호인 “연락끊고 공부 중”
수정 2014-01-03 14:52
입력 2014-01-03 00:00
A씨의 변호인인 김정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A씨는 그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 외부와 연락을 끊고 조용히 지내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한 뒤 “이번 (고법) 판결이 나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육사가) 상고한다는 뉴스가 나와 실망이 크다. 본인이 잘못의 비해 육사 측이 지나치게 가혹하게 하는 데 대해서도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육사에서 중대장을 맡고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언급한 뒤 “동기나 후배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는 게 훈육관이 쓴 소견서에 나오는 얘기”라면서 “그 정도의 생도인데 이 문제로 인해 장래가 불투명해졌다”고 설명했다.
A씨와 여자친구의 관계에 대해서는 “약혼까지 한 건 아니지만 (양가) 집안에서 인정하는 관계로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사귀고 있었다”면서 “육사 4학년 2학기 축제 때도 참석했기 때문에 훈육관도 잘 아는 여자친구”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육사생들은 주말에 외박을 나온다. 집이 지방이어서 어머니가 친구 집에 옥탑방을 하나 얻어줬다. 육사 정복을 입은 생도가 여자친구와 (옥탑방에) 출입한다는 제보를 누군가가 했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익명 제보여서 제보의 순수성이나 진정성이 상당히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육사 규정 중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라고 질문에 “생도 생활 예규에 성관계 성희롱 성추행이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행위’로 나와 있고 이 같은 행위를 성군기 위반 행위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한 뒤 “1·2심 판결은 도덕적 한계를 넘지 않는 성관계까지 규제하는 건 과잉금지로서 헌법상의 여러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성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사 측은 현재 적발하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적발한 이상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다른 사람들은 적발이 안 돼서 퇴학을 안 당하는데 본인만 적발돼 퇴학 처분까지 당한다고 하면 누가 그걸 수긍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육사생도가 정복을 입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여자친구와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자기 집에 출입했다. 조선시대면 모르지만 현재는 그 누구도 이걸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성폭력, 간통처럼 불법을 자행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을 했을 때 품위가 손상되는 거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사귀는 여자친구와 자기 집에 출입한 걸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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