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세 前부산대총장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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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31 03:39
입력 2013-12-31 00:00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부산대 교내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인세(66) 전 부산대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4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부산대 쇼핑몰 ‘효원 굿플러스’(현 NC백화점)를 BTO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시행사인 효원 E&C의 구모(50) 대표로부터 2005~2006년 1억 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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