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수경 파경설’ 유포한 네티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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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27 17:27
입력 2013-12-27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27일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과 유명인에 대한 루머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홍모(3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 판사는 또 유명인에 대한 루머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33)씨 등 8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반 판사는 “홍씨는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를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루머를 유포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씨 등도 카카오톡으로 ‘찌라시’를 전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황 아나운서 부부를 비롯해 유명인과 관련된 악성루머 582건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 등은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 등 유명인에 대한 루머를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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