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근로자 뇌종양, 업무 관련성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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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27 16:19
입력 2013-12-27 00:00
삼성전자 LCD공장에서 6년간 일하다 뇌종양에 걸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27일 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뇌종양은 아직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무기납과 관련이 있다는 일부 연구 결과가 있지만 한씨가 업무 중 취급한 납은 금속납으로 발암물질로 보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이어 “한씨가 수행한 작업공정을 고려할 때 건강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납에 노출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뇌종양이 삼성전자 재직 중 업무로 발병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후 LCD 생산공장에서 일하다 2001년 퇴사했다. 2005년 뇌종양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한씨는 뇌손상으로 인해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한씨는 2009년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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