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갑에 ‘저타르·純·마일드·라이트’ 사용금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12-26 16:45
입력 2013-12-26 00:00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담배 저발화 기능 의무화

2015년부터 담배의 명칭에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순(純)’처럼 건강에 덜 유해할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게 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또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해 기존의 연초 담배와 같은 법적 규제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담배에 불을 붙인 채 일정 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꺼지는 ‘저발화 기능’을 모든 담배에 적용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