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대차계약 20년 제한 민법 조항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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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26 15:09
입력 2013-12-26 00:00
건물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신촌역사 주식회사가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651조 1항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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