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여아 식당서 바지 벗기려던 30대 집유
수정 2013-12-26 00:00
입력 2013-12-26 00:00
법원 “피해자와 합의·반성 고려”
J씨는 2008년 식당 화장실에서 나오는 B(당시 7)양의 바지를 벗기려다가 B양이 울며 소리를 지르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6년에는 주택가에서 치마를 입고 가는 40대 여성의 집 마당까지 따라가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 범행 때문에 이사를 하거나 불안감과 공포감을 겪고 있다”면서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12-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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