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추진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 北, 2년 만에 전문 언론 공개
수정 2013-12-26 00:16
입력 2013-12-26 00:00
張 처형불구 사업 계속 의도인 듯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자체 홈페이지에 “2011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이 채택됐다”며 7장 74조로 된 법 전문을 공개했다. 하지만 중앙통신은 이 법의 전문을 뒤늦게 공개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통신에 따르면 이 법의 사명은 “경제지대의 개발과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 세워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법은 이 지역에 외국의 법인이나 개인은 물론 재외동포도 투자할 수 있으며, 황금평 지구는 개발기업이 전체 면적의 토지를 임대받아 종합적으로 개발·경영하는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은 “국가는 투자가의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는다”며 부득이하게 투자자의 재산을 회수하거나 일시 이용하려 할 때는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업소득세율은 평균 결산 이윤의 14%로, 장려 부문의 기업은 결산 이윤의 10%로 정했다.
북한은 2011년 12월 초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이 제정됐다고 발표했으나 당시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장성택은 지난해 8월 중국을 방문해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북·중 공동지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중국 측과 황금평·위화도 관리위원회 등의 출범에 합의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장성택 처형 이후에도 그가 담당했던 경제특구 개발과 북·중 경제협력, 외자 유치 등의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12-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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