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전처 살해범 23년형
수정 2013-12-24 00:04
입력 2013-12-24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제갈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지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김성수씨의 전 부인인 강모(당시 39세)씨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어 강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프로야구 선수 박씨 등 3명에게도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에 있던 칼로 피해자들을 찌르고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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