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바로 잡습니다]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economy/2013/12/14/20131214013027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13-12-14 00:00 입력 2013-12-14 00:00 ■바로 잡습니다 서울신문 12월 13일자 5면 ‘공공기관 4곳 중 1곳 직원자녀 특채 관행 유지’ 기사 중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자녀 대학 입학 경조금은 ‘30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이므로 바로잡습니다. 2013-12-14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