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금품수수’ 씨름협회 간부 구속기소
수정 2013-12-12 15:22
입력 2013-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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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를 조작한 선수 3명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지검은 12일 대한씨름협회 총무이사 겸 전북씨름협회 전무이사 한석(44)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 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월 전북 군산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급 대회 중 안태민(26·구속)-장정일(36·구속) 선수의 결승전과 안태민-이용호(28·불구속) 선수의 8강전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선수는 “경기에서 져달라”며 장 선수에게 우승 상금(2천만원) 가운데 1천300만원, 이 선수에게는 우승 상금 중 100만원을 건넸다.
이들 세명은 지난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0일 전주지법 열린 첫 공판에서 승부조작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씨는 올해 초 6천만원을 받고 씨름선수 2명을 장수군청 씨름팀에, 2010년에는 700만원을 받고 선수 1명을 증평군청 씨름팀에 입단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장수군청 팀에 입단한 한 선수는 계약금과 연봉 등으로 받은 1억5천만원 중 4천만원을 한씨에게 준 것으로 파악됐다.
한씨는 입단 선수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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