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후보 지지 공개’ 정봉주 前의원 2심도 벌금형
수정 2013-12-11 13:30
입력 201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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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원심처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검사의 구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 전 의원은 BBK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감 중이던 작년 12월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언론에 전달함으로써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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