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살인·사체유기 뒤 국내 도피 5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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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08 13:17
입력 2013-12-08 00:00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거래처 사장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국내로 도피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3월 3일 중국 장쑤성(江蘇省) 구용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거래업체 사장 중국인 B(당시 52세)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밀린 납품 대금 5000여만원을 받으러 온 B씨가 ‘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자신의 말에 욕설하자 격분, 살해 후 인적이 드문 구용시 외곽 대나무 숲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국내로 몰래 들어온 A씨는 경기도 안성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며 숨어지내다가 지난 9월 검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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