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과다 검출된 액상차 판매 금지
수정 2013-12-06 14:40
입력 2013-12-06 00:00
황찬고에서 검출된 납 성분은 1㎏당 0.5㎎으로 액상차 납 기준치(0.3㎎/㎏)의 1.7배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제품을 산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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