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朴대통령 동생, 법원에서 결국…
수정 2013-12-06 14:41
입력 2013-12-06 00:00
재판부는 “박씨가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는 2011년 9월 “곧 이사장으로 복귀하니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박씨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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