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통지서 아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모친 벌금형
수정 2013-12-04 15:51
입력 2013-12-04 00:00
A씨는 지난 6월 14일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직장에서 아들의 예비군 동원훈련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았다”며 “병역의무자가 없을 때 통지서를 받은 세대주는 지체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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