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중학생 아들 흉기로 살인미수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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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04 10:25
입력 2013-12-04 00:00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중학생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일 오전 1시 20분께 인천시 동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자고 있던 아들 B(16)군을 흉기로 1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당뇨병을 심하게 앓다가 3년 전 하던 가게를 접고 직업이 없는 상태로 지내왔으며 가족들과 자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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