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비자면제협정 내년 1월 1일 발효
수정 2013-12-03 15:51
입력 2013-12-03 00:00
한·러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일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와 거주, 유학 목적이 아닌 한 상대국에 비자 없이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단,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하 기간의 총 체류기간은 90일을 넘지 않도록 했다.
만약 60일간 체류 후 잠깐 출국했다가 재입국시 30일만 더 머무를 수 있다.
그러나 60일간 체류 후 출국해 120일이 지난 후 재입국한 경우는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6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양측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 때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했으며 협정 발효를 위해 각자 국내절차가 완료됐음을 통지하는 외교공한을 2일 교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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