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특기자전형 축소 안된다” 가처분 신청
수정 2013-11-27 15:28
입력 2013-11-27 00:00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부모 A(54)씨는 “교육부의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가운데 특기자 전형 부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최근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거나 정원을 줄이기로 한 10개 대학을 상대로도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요청했다.
A씨는 특기자 전형 폐지·축소 정책에 따라 어학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2학년 자녀의 대학 입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학년도 수시전형 모집을 9∼10개월 남기고 정책이 변경됐다”며 “특기자 전형을 준비해온 2만여 수험생의 신뢰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교육권도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에서 모집단위별 특성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특기자 전형을 운영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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