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석기 퇴진 집회’, 공사 10m 밖에서만 가능”
수정 2013-11-27 15:22
입력 2013-11-27 00:00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 장재윤)는 한국공항공사가 진상규명위를 상대로 낸 ‘출입금지 및 업무, 통행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항공사 건물 외벽으로부터 10m 거리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고 공사 직원이나 임차인, 방문자 등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집회 때 소음기준치 80㏈을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키거나 80㏈ 이하인 경우에도 계속해서 30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벌금 등의 불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간접강제 및 집행관 공시 요청은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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