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회사에 ‘이직 준비’ 안 알려도 된다”
수정 2013-11-27 09:36
입력 2013-11-27 00:00
울산지법은 A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B씨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1년 12월 말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A사는 그러나 “피고가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후 한달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피고는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이직을 준비하다가 이직이 확정되자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다른 회사 입사 가능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을 재직 중인 회사에 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의 이직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원고 회사가 이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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