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내연녀에게 막말한 40대女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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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26 09:52
입력 2013-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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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외도에 화가난 40대 주부가 내연녀를 찾아가 막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사정을 감안한 재판부에 의해 선고유예 처분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장재용 판사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여)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인 사실을 알고 우발적으로 행동한 점,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1일 밤 9시20분쯤 남편 내연녀가 일하는 가게에 찾아가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애인이 몇 명이냐”, “애인이 몇 번째냐”라고 말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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