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내란음모 관련 시위 자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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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25 15:19
입력 2013-11-25 00:00
수원지방법원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보수 및 진보단체의 법원 앞 시위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형사고발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보수·진보단체는 최근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이석기 피고인 등 7명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연일 집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법원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위행위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확성기 등을 동원해 연설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심각한 소음으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며 “인근 주민들도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시위나 정당연설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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