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응찬, 변호사비용 3억 갚을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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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22 16:05
입력 2013-11-22 00:00

재일교포 주주가 낸 대여금 소송서 이겨

라응찬(75)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쓴 변호사 비용을 놓고 재일교포 주주와 벌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22일 신한금융지주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 양모(65)씨가 “빌려준 변호사 비용 3억원을 달라”며 라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라 전 회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전달했다가 2008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거래의 불법성이 증명되지 않아 내사종결됐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장에게 변호사 비용 조달을 지시했다. 양씨는 비서실장의 부탁을 받고 3억원을 빌려줬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양씨가 비서실장에게 건넨 3억원이 라 전 회장의 변호인에게 전달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신 전 사장이나 신한은행 비서실장이 라 전 회장 변호인의 선임을 대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양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 등이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라 전 회장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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