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했다” 무고한 공무원 벌금 300만원
수정 2013-11-22 11:14
입력 2013-11-22 00:00
박씨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남성이 결별을 요구하고 연락을 끊자 “2013년 3월부터 6차례나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 남성을 형사 처분받게 하려고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도 수차례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하기도 했다.
서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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