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두언 의원 구속취소 결정…23일 석방
수정 2013-11-20 17:25
입력 2013-11-20 00:00
정 의원은 오는 23일 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정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는 지난 12일 “미결 구금일이 잠정적인 형기인 10개월에 임박했다”며 대법원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냈다.
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은 지난 1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2심에서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천만원으로 감형됐다.
정 의원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석방 후 의정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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