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 협정 때 명시안돼… 배상문제 새 쟁점 부상
수정 2013-11-20 00:00
입력 2013-11-20 00:00
이번에 공개된 자료가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과정에서 활용됐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새로운 자료라는 점에서 추가 배상을 요구할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자료는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잇따르고 이에 대해 일본 재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추가 배상 문제와 관련, “방대한 자료인 만큼 발견된 명부의 성격과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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