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 저소득층 수업료 면제 확대
수정 2013-11-15 00:06
입력 2013-11-15 00:00
내년부터 제한 규정 폐지키로…기초수급자·차상위 전원 혜택
교육부는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감액 규모 한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규칙은 국립고에서 저소득층 학생의 수업료 등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때 징수 총액의 20% 이내에서 하도록 하는 ‘총액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에서는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학비 지원을 못 받는 학생이 생길 수 있었다. 개정안은 ‘총액 규정’을 폐지, 수업료 등 면제 여건에 해당하는 학생 전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수업료 등을 면제시켰다”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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