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수술후 보존치료는 암보험 보장 안돼”
수정 2013-11-11 09:33
입력 2013-11-11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경북 경산에 사는 A씨는 2011년 9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같은해 10월 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A씨는 5개월여 동안 8차례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았고, 항암치료 과정에서 다른 요양병원을 돌며 셀레늄 섭취제 투여, 온열·물리치료, 수액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
암 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보험회사로부터 대학병원에서의 암 수술 비용과 입·통원치료비 등 모두 3천8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회사 측은 A씨가 요양병원 등을 돌며 받은 온열·물리치료 비용 등은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볼 수 없다’며 입원 날짜 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다른 병원에서의 투여 약물들은 항암치료에 따른 부작용 감소와 신체기능 회복, 면역력 강화, 간 손실을 줄이기 위한 약물로 암치료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보험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김광남 판사는 “A씨가 수술을 한 대학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통증 완화 등을 위한 보존적 치료”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