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의사 사귀던 내연女 “이혼않겠다”고 하자…
수정 2013-11-11 08:38
입력 201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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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내연관계의 여성이 “자녀 때문에 이혼을 보류했다”고 말하자 둔기를 휘두르는 등 폭행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 앞으로 1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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