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표시 없는 단호박 가루 판매금지
수정 2013-11-09 00:00
입력 2013-11-09 00:00
조사 결과 토종마을 대표 김모(47)씨가 단호박 가루를 만든 뒤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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