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표시 없는 단호박 가루 판매금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11-09 00:00
입력 2013-11-09 00:00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토종마을’에서 만든 ‘단호박 가루’에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토종마을 대표 김모(47)씨가 단호박 가루를 만든 뒤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