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택시발전법안 상정…심의 착수
수정 2013-11-07 13:50
입력 2013-11-07 00:00
이 법안은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전국의 택시를 2만∼5만대 줄이는 한편 과잉 공급 지역에서는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의 각종 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앞서 여야 합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이용촉진법률 개정안’과 이 법안을 함께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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