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대내심리전 ‘김대중·노무현정권’도 실시”
수정 2013-11-07 11:00
입력 2013-11-07 00:00
육군 장성 출신인 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이버 심리전은 대통령령 24553호 국정홍보 규정과 군 심리전 교본에도 정당한 행위로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내 심리전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도 실시했기 때문에 최근 정부가 조직적으로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최고위원은 “(사이버 심리전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식별의 모호성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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