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당직의사 미배치 정신병원장 벌금형
수정 2013-11-06 16:10
입력 2013-11-06 00:00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40여명의 입원환자를 돌볼 의사를 병원에 두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 41조에 따르면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게 돼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관련법에 정신병원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 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는 당직의료인 수에 관해 규정한 것”이라며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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