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기 버리고 도주 30대 성범죄자 영장
수정 2013-11-05 00:00
입력 2013-11-05 00:00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6분께 원주 명륜동의 한 도로 화단에 전자발찌와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하는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버리고 달아나 자신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전자발찌의 효용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A씨는 지난 2011년 9월 말 출소하면서 재범 위험성 때문에 3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달아난 A씨를 공개수배한 경찰은 A씨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와 차 번호를 알아본 콜택시 기사의 신고로 도주 사흘째인 지난 3일 오후 6시 원주 개운동의 한 주유소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위치추적기를 버리고 달아난 경위와 도주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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