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취득세 4년간 308억 이상 덜 걷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11-05 00:32
입력 2013-11-05 00:00

감사원 “과세표준 낮춰 탈루” 중증장애인 감면혜택 못 받아

차를 구입할 때 내는 자동차 취득세가 최근 4년간 308억원 이상 포탈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인 중증 장애인의 상당수가 세금 감면 및 환불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 확대
4일 감사원에 따르면 2009~2012년 자동차 취득세의 과세표준(과표)을 시가표준의 50%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적용한 사례가 총 5만 312건에 세수 기준으로 308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취득세는 신고된 취득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과표로 삼아 차량 용도에 따라 4~7%의 취득세율이 매겨진다. 과표가 시가표준액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걷혀야 할 세금이 50%도 걷히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이런 현상은 자동차 취득세를 전국 어디에서나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 2010년 12월 이후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차를 산 사람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취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각각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확한 조사를 떠밀며 징세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면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증장애인은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된다. 감사원은 중증장애인인데도 행정착오로 세금을 내고 나중에 감면받은 사례가 2011~2012년 1073건, 5억 5277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경기 고양·수원·안산·용인·부천시의 경우 감면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3208만원이 환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11-0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