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환 통보… 문재인 “당당히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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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05 00:32
입력 2013-11-05 00:00

이르면 5일 소환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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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 수사와 관련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얼굴) 민주당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문 의원이 “의연하고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함에 따라 5~6일 소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4일 “지난 2일 오전 소환을 통보했고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오늘을 포함해 최대한 일찍 나와 달라는 뜻을 문 의원 측에 전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꿈보따리정책연구원(원장 김성훈)의 창립 심포지엄에 참석해 취재진에게 “검찰과 협의하는 대로 내일이든 모레든 가급적 빨리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달까진 검찰에서 연락이 없었지만 이미 성명서를 발표할 때부터 (검찰에서) 부르면 당당히 나가려 했다”면서 “(문 의원이) ‘아는 부분은 아는 대로 다 얘기하고 오겠다’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문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정리해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1-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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