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국가보조금 빼돌린 안행부 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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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04 09:35
입력 2013-11-04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국가보조금 반납금을 빼돌려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김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한 김씨는 지난 4∼6월 단체들로부터 미집행 보조금 1억6천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집행 보조금은 반납고지서를 발송해 환수해야 하지만 김씨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단체 측에 “내 계좌로 보내주면 국고환수 조치를 해주겠다”라며 반납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안행부는 김씨의 비리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관리했던 자금에 손을 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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