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 폭행해 재판받던 중 음주운전 ‘실형’
수정 2013-11-04 08:28
입력 2013-11-04 00:00
A씨는 지난 3월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가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서 운전하고, 사람을 때린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며 “경찰관이 당한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출동한 4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대범하게 멱살을 잡은 피고인의 행동과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법 경시 정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받는 중에 추가로 음주운전과 상해를 저지른 점으로 볼 때 실형을 선고해 재범을 막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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