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시간강사 유족 지도교수·조선대에 5억 손배소
수정 2013-11-03 10:18
입력 2013-11-03 00:00
3일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에 따르면 서씨의 유족은 최근 지도교수와 조선대를 상대로 5억원을, 조선대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첫 재판은 5일 오후 열린다.
투쟁본부 등은 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5일 광주 조선대 정문 앞 기자회견과 3일 광주역 1인 시위 등으로 재판에 대한 관심을 호소할 예정이다.
서씨는 2010년 5월 자신의 집에서 논문 대필, 교수 임용비리 등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서 서씨는 “지도교수와 쓴 논문 54편은 모두 내가 썼다”, “교수 한 마리(자리)가 1억5천만원, 3억원”, “6천만원, 1억원 등 두 번 (채용비리)제의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책을 바라는 내용을 넣었다.
경찰과 대학 측은 당시 서씨가 주장한 논문대필, 채용비리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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