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운전했다” 40대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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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30 16:23
입력 2013-10-30 00:00
경북 예천경찰서는 30일 사망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한 아내를 운전자로 내세운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부인 B(40)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 45분께 예천읍 남본리 예천여중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이모(78·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동차보험이 부인 명의로 가입돼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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