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후 넘어져 뇌손상… 병원도 책임”
수정 2013-10-29 00:14
입력 2013-10-29 00:00
혼자 병원 화장실 가다 낙상
A(당시 54세)씨는 2009년 7월 대장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고 용종을 제거한 뒤 회복실로 이동했다. 30분 뒤 혼자서 검사복을 입은 채 화장실로 갔다가 뒤로 넘어져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 건보공단은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북부지법은 환자와 공단에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병원의 과실을 전체 손해배상액의 30%(2147만 5056원)로 판단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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