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개최 새달 둘째주 유력
수정 2013-10-29 00:14
입력 2013-10-29 00:00
향후 절차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별도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특위 위원은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 하는 순서에 따라 새누리당이 맡게 된다. 검찰총장과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10일 이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감사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기간에 관계 없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임명된다. 본회의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한 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도착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정·감사 라인을 부산·경남(PK) 출신이 독식했다”면서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10-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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