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계약금의 10% 이내 제한
수정 2013-10-25 00:12
입력 2013-10-25 00:00
세븐일레븐과 씨유는 편의점 주인이 가맹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각각 월 평균 가맹 수수료의 최대 10개월분, 12개월분을 위약금으로 받아 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0-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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