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계약금의 10% 이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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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25 00:12
입력 2013-10-25 00:00
업주의 자살까지 불렀던 편의점 본사의 과도한 위약금이 앞으로는 사라진다. 편의점 가맹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도 계약금액의 최대 10%만 위약금으로 내면 되고 매일 1만원씩 늘어났던 1일 매출액 송금 지연 이자도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연 20%로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편의점 주인들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받았던 세븐일레븐, 씨유(CU) 등 편의점 본사에 가맹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세븐일레븐과 씨유는 편의점 주인이 가맹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각각 월 평균 가맹 수수료의 최대 10개월분, 12개월분을 위약금으로 받아 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0-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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