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매수 혐의’ 가평군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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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23 00:18
입력 2013-10-23 00:00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순신)는 22일 경쟁 후보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선거에 출마하지 않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4·24 보궐선거에 출마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A(75)씨를 찾아가 현금 5000만원과 시설공단 이사장직을 약속하며 후보를 사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군수는 후보 사퇴를 대가로 실제 돈을 전달하지는 않았으며 A씨는 지난 8월 지병으로 숨졌다. 검찰은 “실제 돈을 전달하지 않았지만 후보를 매수하기 위해 대가만 제시해도 죄가 된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10-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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